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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신문고

"사이버 신문고란 건전한 기업윤리원칙에서 벗어나는 임직원의 부정, 부조리행위를 신고하거나,
윤리적인 측면에서 회사경영 등의 개선사항 및 제안사항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."

횡령, 배임, 공갈, 절도, 금품수수, 향응 등 kt service 임직원의 비리행위를
아래 제보하기를 이용하여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.

고객님께서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 조치하겠으며, 고객님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.

전화  042-479-3290~2
이메일    ethics@ktservice.net
서신  대전 서구 갈마로 160 KT인재개발원 본관 5층 kt service 남부 윤리경영실
» 제보하기

제보자보호

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, 제보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.

보호대상

  • ①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  • ② 제보자에 대한 보호사항
  •   - 제보자 신분
  •   -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기타 제보관련 정보

보호정책

  • ①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,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호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.
  • ② 제보담당은 제보에 대해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약된 인원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.

보호정책

  • ①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,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호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.
  • ② 제보담당은 제보에 대해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약된 인원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.

제보대상

  • - 임직원의 횡령/배임
  • -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
  • - 금전,금품 및 향응의 부당한 요구 및 제공사실
  • 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
  • -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행위
  • - kt service 남부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거나 주게 된 경우
  • - 협력사로부터 kt service 남부 임직원에게 금품제공 시도가 있을 경우
  • -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
  • - 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